2024 생애최초주택VS신생아VS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비교

2024 현재부터 예정된 취득세 감면 제도는 3가지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와 24년 1월 시행예정인 신생아 취득세 감면 그리고 주거취약가족 제도입니다. 감면 조건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추징당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후 유리 쪽으로 지원받아보세요.

 

 

 

2024 취득세 감면 제도 비교-썸네일


관련글


2024 취득세 감면 제도 비교

3가지 취득세 감면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란은 제한하는 조건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2024 생애최초주택VS신생아VS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비교
구분 생애최초 신생아 주거취약
감면대상 생에최초 1가구 1주택 1회적용 생에최초
세대주,세대원 무주택 취득후 3개월이내 1주택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
소득조건 - - 부부합산 1억이하
자녀조건 - 24년1월~25년12월31일 출생아 1명이상
취득지역 - - 경기도
취득가액 12억이하 유상취득 - 4억이하 유상취득
취득시기 22년6월21~25년12월31일 출산기준 전1년~후5년이내 주택 취득시 23년10월11~25년12월31일
감면액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추징 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 5가지 필독!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5가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2. 취득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3.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5.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임대, 증여,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한 경우

즉,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주게 되면 취득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취득세 감면 환급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감면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어도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 서류는 각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의 절차와 기간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2024 생애최초주택 VS신생아 VS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비교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 및 주의점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실제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면제받을 수 있으니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 정보 TIP 

☑️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