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습니다. 넉넉한 기준으로 주택취득 후 1년 이내 아이 출산 시까지도 해당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세요. 예비 신생아 부모님이라면 꼭 내용확인 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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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른 정책입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조건
취득세 감면 대상은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한다면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조건은 취득가액, 면적 조건 없으며 1 가구 1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단, 25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 기준으로 출산계획 및 주거구입계획이 있는 가구라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 감면 대상 | |
출산일 기준 | 2024년1월1일~ 2025년12월31일 사이 아이가 태어난 가구 |
부동산 취득일자 | 출산일 기준 전1년, 후 5년 이내 취득시(실거주 목적 1가구 1주택자) |
*부가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 *주택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 |
감면 신청 방법
- 신청기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서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주택 취득 증빙서류 등
- 신청장소: 주택 취득지 시, 군, 구 관할 세무서
지자체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취득세 환급받으시려면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놓치지 말고 꼭 면제받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주택 취득일이 아닌 계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마무리 요약
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출산계획이거나 주택구입계획이 있으시다면 취득세 감면 500만 원 면제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 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