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비 급여가 1인기준 13.40%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강화되며,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가지 급여 지원내용과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가구원수만 체크하시면 내년에 얼마를 받게 될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 간단하니 빠르게 확인 후 혜택 받아보세요
2024 기초생활 수급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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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2024년에는 소득 인정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8%로 확대되어 약 2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급지별, 가족원 수별 기준임대료는 1.1만원 ~ 2.7만 원 인상되어 월 최대 2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48%이내 급여별선정기준표만 확인하면 우리집은 얼마 받을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로 확대되어 약 2만 5천 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금액은 올해보다 13.16% 인상됩니다. 역대 최대 인상 수준이며, 최대 21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2027년까지 이를 35%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가구에 선정되며,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기준은 완화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에 선정되며, 교육활동 지원비가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비용도 실비로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년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구비서류확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가구
-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주거비를 지출하는 가구
Q: 교육급여는 어떤 항목에 대해 지원되나요?
A:
- 교육활동 지원비: 학용품, 학습지, 방과후 교실, 독서실, 학원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교과서비: 무상교육을 제외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결론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대상이라면, 신청과정 간단하니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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