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계산방법과 청약가점 무주택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청약가점이 중요합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산정됩니다.
그중에서도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청약가점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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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판단기준
무주택 판단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되며,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단, 모든 매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소형 및 저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합니다.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입니다. 만약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었던 경우, 주택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날, 혼인신고일, 만 30세가 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기산 합니다
무주택기간별 점수
무주택기간별 점수는 1년마다 2점씩 가산되는 방식입니다. 최저 1년 미만 2점부터 최대 15년 이상 32점까지 구간별로 해당점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3년 9월 5일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날이 2018년 12월 31일이라면, 무주택기간은 4년 8개월로 산정되어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부양가족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의 수로 산정하며, 세대원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부양가족수별 점수는 0명일 때 5점부터 6명 이상일 때 35점까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는 6개월 미만일 때 1점부터 15년 이상일 때 17점까지입니다
Q: 무주택자인데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 원(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1호(세대)만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무주택기간 계산방법과 청약가점 무주택 판단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무주택기간 계산방법과 청약가점 무주택 판단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무주택자의 정의와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무주택기간 계산방법과 청약가점 무주택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자신의 무주택기간과 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2배 더 당첨확률을 높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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