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세율, 감면 및 면제 조건,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 감면조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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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면제 조건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한도액은 연간 1억원, 5년간 2억 원입니다.
2.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농지와 인접한 시군구나 , 농지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지소재지의 재촌 여부는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경요건 농지소유기간 중 직접 농사를 8년 이상 지었다면 감면받습니다. 단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면 연간 총소득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농지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란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란 예정신고와 달리 연간 발생한 모든 부동산 양도소득을 종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14%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농지 양도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농지양도소득 세율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농지양도소득 기본세율
- 과세표준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6%
- 과세표준이 3천만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3천만 원 x 6%) + ((과세표준 - 3천만원) x 15%)
- 과세표준이 6천만원 초과인 경우: (3천만 원 x 6%) + (3천만원 x 15%) + ((과세표준 - 6천만원) x 24%)
위의 예시에서 보유기간은 3년 반이므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세율 = (3천만원 x 6%) + (3천만원 x 15%) + ((6천7백50만 원 - 6천만 원) x 24%)
- 기본세율 = 1천8백만 원 + 4천5백만원 + 1천8백만원
- 기본세율 = 1억 5천1백만 원
계산방법
- 과세표준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x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 연간 250만 원
예, 2018년 1월 1일에 1억 원에 산 농지를 2021년 7월 1일에 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취득 시 자본적 지출액은 없었고, 양도 시 중개수수료는 20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농지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2억 원 - (1억원 + 0원 + 200만원) - (1억원 x 10%)) - 250만원
- 과세표준 = (2억원 - 1억 2천2백50만 원) - 250만 원
- 과세표준 = 6천7백50만 원
결론
농지양도소득세는 농업인의 소득보호와 농업용지의 보전을 위해 마련된 세법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성격과 용도, 경작여부, 보유기간 등을 잘 파악하고, 양도 시에는 세법상의 감면 및 면제 조건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