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및 절감 방법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연금제도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개인이나 유족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수령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고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적연금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공적연금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과 자동차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보험료율은 6.99%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연금소득이 1000만 원이면, 이 중 300만 원만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300만 원 x 6.99% = 20만 9700원을 연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보험료율은 6.99%입니다. 기존에는 30% 였지만, 2022년 9월부터 50%로 인상되었습니다. 한 해 공적연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면 이 중 500만 원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500만 원 x 6.99% = 34만 9500원을 연간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2. 공적연금 수령자의 건강보험료 절감 방법

공적연금 수령자가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피부양자 등재: 자녀나 배우자 등의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양자의 연간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피부양자의 연간소득이 1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부양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2.재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변경: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동차를 팔거나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동차를 팔면 그만큼 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3.연금소득 인정 비율 감면 신청: 공적연금 수령자 중에서 연간 소득금액의 50%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 인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고, 재산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고, 재산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만, 부양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333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 인정 비율 감면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후 승인되면 연금소득 인정 비율은 30%로 적용됩니다

 

3. 공적연금 수령자의 건강보험료 예시

공적연금 수령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A 씨는 국민연금을 한 해에 총 1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연금소득의 30%인 360만 원에 보험료율 (6.99%)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A 씨는 한 해에 약 25만 원 (360만 원 x 6.99%)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B씨는 국민연금을 한 해에 총 1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연금소득의 50%인 600만 원에 보험료율 (6.99%)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B 씨는 한 해에 약 42만 원 (600만 원 x 6.99%)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C씨는 국민연금을 한 해에 총 1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고, 재산가액이 1억 원 이하입니다. C 씨는 연금소득 인정 비율 감면 신청을 했으므로, 연금소득의 30%인 360만 원에 보험료율 (6.99%)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C 씨는 한 해에 약 25만 원 (360만 원 x 6.99%)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결론

공적연금 수령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와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적연금 수령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 인정 비율 감면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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