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보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입니다. 공영보험은 보험가입이 의무적이며, 보험료는 국민이나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공영보험은 국민의 건강, 안전, 노후 등을 보장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을 일부 지원합니다. 보험료는 월급의 6.12%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점수를 매겨 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ㅣ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가입대상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특수직 연금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월급의 9%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ㅣ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6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며,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나 가족에게 의료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월급의 1.25%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공영보험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각각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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