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의 현재와 미래

P2P 투자란 개인 간에 금융권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대출하고 투자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입니다. P2P 투자는 연 10% 수준의 고수익, 온라인 비대면 투자의 편리성, 금융의 공백을 메우는 사회적 가치 등을 제공하면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P2P 투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 P2P 투자의 현재

- P2P 투자시장은 2017년 1조 30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조 2000억 원으로 6년 만에 최대 7.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P2P 투자는 정기예금 금리의 5배가 넘는 두 자리 숫자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투자하는 시점에 투자수익률이 제시되고 상환시점까지 그 수익률이 유지됩니다
- P2P 투자는 개인이 투자한 상품에 대한 소득에 대해 비영업대금에 의한 이익으로 27.5%를 과세했던 것을 은행 이자소득 과세처럼 15.4%로 정상과세하게 되어, 세후수익률에서 연 1.21% 포인트만큼 더 받게 됩니다
- P2P 투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P2P 투자는 소상공인 매출채권 유동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상품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융의 공백을 메우면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2P 투자의 미래

- P2P 투자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온투법, P2P법)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었습니다
- P2P법은 P2P 금융 업체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며,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P2P법에 따라 P2P 업체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5억·10억·30억 원으로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2P법에 따라 P2P 업체는 재무·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갖게 되며, 자사 홈페이지에 금융사고나 연체율, 부실채권 매각 등의 중요 사건을 공시하게 됩니다
- P2P법에 따라 P2P 투자 한도가 내년 5월부터 업체 상관 없이 P2P 총 투자한도가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 전체 투자한도가 총 3000만 원 (부동산 관련 1000만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 P2P법에 따라 P2P 업체는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 등이 금지되며,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구조화 상품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성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은 취급이 제한됩니다
- P2P법에 따라 P2P 업체는 투자금을 예치기관에 분리 보관하도록 하여 투자금 보호를 강화합니다

결론

P2P 투자는 고수익과 편리성,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입니다. P2P법의 시행으로 P2P 투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P2P 투자는 온라인 비대면 금융의 수혜시장으로서 앞으로도 큰 물결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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