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연금, 지급기간, 수급권자, 국민연금, 일시금에 한 번에 알아보세요 산재 유족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 유족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되거나 일시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연금의 지급기간, 수급권자, 국민연금과의 관계, 일시금의 선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유족연금 지급
산재 유족연금 지급기간
산재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근로자가 사망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EX )근로자가 2023년 5월 15일에 사망한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산재 유족연금의 종료시점은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재혼, 사망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 및 손자녀가 제한연령에 도달했을 때 등입니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연금이 종료되고, 자녀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면 연금이 종료됩니다. 만약 수급권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의 수급권자에게 연금이 이전됩니다.
산재 유족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연금을 12등분하여 매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인 경우,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산재 유족연금 수급권자
산재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서 다음과 같은 순위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 유족연금 수급권자 |
1순위. 배우자 |
2순위.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3.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4.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와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연금을 받습니다.
산재 유족연금 일시금 전환
산재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일시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연금 수령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없거나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 또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일시적으로 연금 수령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1억 3천만 원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산재 유족연금의 계산 방법
- 기본 금액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급여 기초 연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 금액 :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 기초 연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급여 기초 연액의 20%를 넘을 때에는 급여 기초 연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총금액 : 기본 금액과 가산 금액을 합한 금액
예시 )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 기본 금액 : 10만원 X 365 X 0.47 = 1715.5만 원
- 가산 금액 : (10만원 X 365 X 0.05) X (1 + 2) = 547.5만 원
- 총 금액 : 1715.5 + 547.5 = 2263만 원
자주 묻는 질문
A1. 산재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
- 산재 유족연금 신청서
-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 수급권자와 사망 근로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수급권자의 통장사본
- 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Q2. 산재 유족연금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산재 유족연금의 금액은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사망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급권자의 수는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구분됩니다. 산재 유족연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금액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급여 기초 연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 금액 :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 기초 연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급여 기초 연액의 20%를 넘을 때에는 급여 기초 연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총금액 : 기본 금액과 가산 금액을 합한 금액
Q3. 산재 유족연금을 받으면 다른 보험급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3. 산재 유족연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보험급여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등은 산재 유족연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급여나 복지혜택은 산재 유족연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거나 일정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국가유공자연금, 법정유족보상 등은 산재 유족연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보상, 국가유공자보상, 국가유공자특별보상 등은 산재 유족연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지만, 총금액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차액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 유족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 유족연금의 지급기간, 수급권자, 국민연금과의 관계, 일시금의 선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유족연금은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재 유족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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