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거래 증권계좌 개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증권사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토스증권과 같은 온라인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대면 계좌 개설 방법
대부분의 증권사와 은행에서는 미성년자 주식거래 증권계좌 개설을 위해 대면 방문을 요구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재산 보호와 탈세 방지 등의 이유로 비대면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 때문입니다. 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부모님 신분증
- 자녀 도장
이러한 서류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을 챙긴 후에는 원하는 증권사나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단, 은행의 경우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만 가능하며, 연계 은행마다 가능한 증권사 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은 토스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토스증권은 2020년부터 미성년자도 비대면으로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 휴대폰
- 부모님 신분증
- 자녀 여권
이러한 서류들을 토스 앱에서 인증하고,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연결하면 계좌가 개설됩니다. 단, 토스증권에서는 국내주식만 거래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100만 원입니다.
미성년자 주식거래 증권계좌 거래 수수료
미성년자 주식거래 증권계좌의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르며, 대면 계좌와 비대면 계좌의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 계좌의 수수료가 더 낮은 편이지만, 대면 계좌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비교하고, 자신의 거래 패턴과 예산에 맞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몇몇 인기 있는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증권사 | 대면 계좌 | 비대면 계좌 |
미래에셋증권 | 0.14% | 0.015% |
한국투자증권 | 40만원 미만 : 0.4971487% + 2,000원 50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 0.1271487% + 2,000원 3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0.1271487% + 1,500원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1171487%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0971487% 3억원 이상 : 0.0771487% |
0.015% |
NH투자증권 (QV) | 200만 원 미만 : 0.1971639% + 500원 200만 원 이상 : 0.1971639% |
- |
키움증권 | - | 0.015% |
삼성증권 | 1천만 원 미만 : 0.147216%+1,500원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 0.127216%+3,000원 5천만 원 이상~1억 미만 : 0.117216%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 0.097216% 3억 원 이상 : 0.077216% |
- |
토스증권 | - | 국내주식: 거래금액의 0.05%, 최소 수수료 없음 |
미성년자 주식거래 증권계좌 증여세
미성년자 주식거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할 때, 부모님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증여세 발생유형 3가지
- 부모님이 자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연간 기본 공제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자녀 계좌의 주식이 상승하여 재산가액이 연간 기본 공제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자녀 계좌의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금액이 연간 기본 공제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미성년자 주식 증여세율
-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0%
-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인 경우 : 20%
- 과세 표준이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경우 : 30%
- 과세 표준이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인 경우 : 40%
-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인 경우 : 50%
- 과세 표준이 10억 원 초과인 경우 : 60%
증여세는 매년 다음 해 5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거나 ,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 및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녀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에서 주식을 이체하는 방법을 하면 증여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재테크 정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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