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특례는 노후대비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IRP는 2023년부터 몇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상향
IR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원까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근로소득 1억 2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IRP 공제한도가 9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¹. 이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확대
IRP는 원금보장이 가능한 안전자산과 원금보장이 되지 않지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위험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에는 은행예금, 저축은행 예금, 증권사 ELB, ELS, MMDA 등이 있으며, 위험자산에는 연금펀드 및 ETF 등이 있습니다. 현재 IRP의 안전자산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IRP의 안전자산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당 5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IRP의 안전성을 높여주고,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을 줄여줍니다.
연금수령 조건 변경
IRP의 또 다른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비과세로 운용되며, 연금수령 시에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계좌에서 투자할 때보다 세율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IRP의 연금수령 조건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자기 부담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IRP의 연금수령 조건이 바뀔 예정입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자기 부담금과 퇴직금 모두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퇴직소득세 감면은 없어집니다. 이는 IRP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변화입니다.
결론
개인형퇴직연금 특례는 노후대비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IRP는 세액공제 혜택과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IRP의 몇 가지 규정이 바뀌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와 예금자 보호 대상이 확대되는 반면, 연금수령 조건과 세금 부담이 변경됩니다. IRP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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